수산업 (수산업법)
일반적으로 수산업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전자는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후자는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어업은 구체적인 작업장소에 따라 근해어업, 원양어업, 국내의 어로 근거지로부터 출항하여 당일에 귀항할 수 있는 연안어업 및 양식업으로 분류되고, 추가적으로 어장의 조성·개량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어민이 협동하여 하는 '협업',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어가어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수산제조업은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통조림을 제조하는 통조림제조업,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제조하는 어간유제조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한천(寒天)을 제조하는 한천제조업, 그리고 수산물을 동결시키는 냉동업으로 분류되는데,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조림제조업과 냉동업이 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산업법상의 어업에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입어권이 있고, 어업의 행사에 필요한 권리는 국가에 의해 부여됩니다. 수산업법의 제정목적은 식량자원으로서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와 지선어장의 어업인의 경제활동의 보호와 향상으로, 수산업법에서 인정하는 재산권의 범위는 어업인의 재산권 보호, 채권자보호, 어업보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업권은 양식어업·정치어업·제1종 공동어업·제2종 공동어업·제3종 공동어업의 5가지로 구분되며 도지사의 면허에 의해 취득되는데 그 면허의 우선순위는 ①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② 연안어업으로서 그 밖의 어업에 경험이 있는자, ③ 기타의 자이며 동순위자의 경우 ① 신청당시 당해어업의 어장에서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 ② 신청한 어업의 장소에서 경험이 있는 자, ③ 그 밖의 자의 순위로 발급된다. 이 순위에서 다시 동순위자로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건, 지역주민의 참가정도(고용·소득효과), 자본, 기타 경영능력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안”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 유기준(미래통합당, 부산 서구동구)의원 외 22명에 의해 발의되었고,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해 8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지금의 양식산업발전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첫 시행되어 일부 개정을 거쳐 현행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나누어져 있던 양식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양식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상의 양식어업 관련 규정의 통합, 양식업 면허의 심사·평가 제도 도입. 양식업권의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등입니다.
해양레저 (수상레저안전법)
최근 들어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제 해양레저의 유형도 서핑, 수중레저, 카누·카약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바다를 더욱 자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을 마련하고, ‘다함께 즐기는 바다, 활력 넘치는 연안지역’이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은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인 무동력요트, 윈드서핑, 카약, 카누 등은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아 원거리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신규검사를 받기 전 시험운전을 하고자 할 때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서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33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된 공기 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 워터파크)에 대해 설치 높이, 수심 등이 포함된 사업 등록기준도 마련되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안전교육 위탁기관 등 조종면허 국가사무 위탁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 교재를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하도록 하여 교육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레저활동을 향유하는 일반인이 겪게 될 수 있는 민·형사사건, 각종 규제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위한 대응 등 헤양수상레저를 즐기는 모두가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YK 해양법무센터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