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중 어업 근로자는 임금 노동자로서 어업종사자라고 불리는데, 선장제(seaman system, ferryman system)는 어업종사자가 선장을 중심으로 선주(船主)에게 고용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서 두드러지는데, 그 이유는 아직 어업의 작업이 상대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어군 발견 등 기술의 습득상 길드(guild)적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적연관(人的連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선주는 선장을 골라서 고용하며, 선장은 다시 자기의 연고관계에 따라 어업종사자를 골라 해상 및 육지에서의 작업의 효율화를 꾀하게 됩니다.
반면 임금제도의 비율임금제는 어획물 판매액 가운데서 일정기간에 걸친 항해경비를 제한 나머지를 선주와 어부단(漁夫團)이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경우와, 판매액을 즉시 선주와 어업종사자 집단이 나누어 갖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선장·기관장·갑판장 등 특정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따로 그 직책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원양어업의 경우와 같이 선주가 자본집약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업종사자, 즉 선원들은 고정급을 받게 되어 위험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선어업은 물론 다랑어·참치어업에서도 고정급제와 비율임금제가 병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어선원의 근로계약, 선원법과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선원·어선원의 재해보상문제를 비롯한 각종 선원분쟁 분야에서, YK해양법무센터는 그간의 수많은 노동사건 사건처리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법률자문과 해양수산청, 선원노동위원회의 행정절차, 민사소송절차에서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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